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06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허위사실유포죄’ 란 허위의 사실, 즉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을 허위사실유포라고 부르고, 거기에 죄를 붙여서 허위사실유포죄, 인터넷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 거짓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뜨리면 되는 것 아니야?”

“허위사실유포죄는 있을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한다.

맞다.

다만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인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로 처벌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허위사실을 직장동료, 학교 동창, 동네사람들에게 유포하여 거짓의 사실을 전달하거나 소문을 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로 처벌된다.

또한 그런 종류의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터넷 뉴스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써 놓으면 ‘사이버 명예훼손’ 이 성립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허위사실유포죄 정의, 처벌, 신고, 고소 방법, 죄명,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주요내용  숨기기 

허위사실유포죄 정의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

2. 고소인 특정

3.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 접수 절차 및 진행 과정

허위사실유포죄 정의

‘허위사실유포죄’ 란 ‘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사이버 명예훼손’ 은 어떤 죄일까?”

‘사이버 명예훼손’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고, 제2항은 허위,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

인터넷 ‘허위사실유포죄’ 가 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이렇게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느냐, 거짓의 사실을 적느냐에 따라 나뉘고, 처벌도 달라진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고, 거짓의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자세한 법조문은 아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그림을 클릭하여 확인하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거짓,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훨씬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 첫번째 이유는 ‘거짓말’ 한 사람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문기자나 뉴스 앵커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뉴스를 방송할때마다 그 대상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고소인 특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등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1. 공연성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나고소’씨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아파트 104동 2301호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저보고 개XX라고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될까? 안된다. 명예훼손죄도 안되고 심지어 모욕죄도 안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연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관련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단체채팅방,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정된 1인에게 그 글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 글을 게시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고소인 특정

계속해서 ‘나고소’씨의 말을 들어보자.

“제가 피규어모임 인터넷카페에서 ‘돌파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카페 게시판에 제 닉네임을 지목하면서 범죄자라고 했어요. 전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것도 성립이 어렵다.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썼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았다.

상대방이 닉네임을 지목하긴 했지만 ‘돌파가’ 본인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사람들이 ‘돌파가’가 ‘나고소’씨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

고소인 특정 관련해서는 각각 케이스가 다르니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글이 최소한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상대방 처벌이 가능하다.

3.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1년 전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동창들 모임카페 게시판에 저랑 사귈때 제가 자신 스타일이 아니였고, 제가 하도 따라다녀서 어쩔 수 없이 사귀었다고 허위 사실을 써 놓아서 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처음 사귈때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건 아니죠.”

음. ‘나고소’씨의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371 판결]

위 판례를 쉽게 풀이하면, 그 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지 보면 된다.

‘나고소’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견 게시일 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고소’씨에 대해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대방이 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관련글 : 모욕죄 성립요건과 어떤 점이 다를까? 모욕죄 성립요건 확인하기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허위사실유포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뭔지는 알겠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고소장이 꼭 필요한 범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하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고소사건 인지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다.

사이버 범죄 유형 중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필요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이고, 통상적으로 경찰서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우편, 인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다.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고소장 준비 없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고소장 양식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어떤 양식에 써야 하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포스팅을 참고하자.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전체적인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방문하면 좀 더 빠르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허위사실유포죄 고소장 접수 절차 및 진행 과정

고소장을 지참하고 경찰서에 갔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럼 담당수사관이 고소이 취지 등에 대해 묻고, 고소장을 보며 실제로 지금까지 설명한 범죄성립 요건에 맞는지, 공연성은 있는지, 고소인 특정은 되었는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 후 접수가 되었다면 당일 즉시 고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거나 추후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면 출석하여 고소 진행에 필요한 추가 진술을 하게 된다.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고소사실의 요점 등이 정리된 것이다.

곧 수사기관이 상대방(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소인이 할 것은 없다. 추후 관련 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건투를 빈다. 왓치맨이 응원하겠다.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죄 정의, 죄명, 성립요건, 고소장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왓치맨은 지금 이 순간도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한 후 어쩔 줄 몰라하는 수 많은 피해자들과 앞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다수의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이 글을 쓴다.

이 글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어떤 법률적 효력도 없음을 알리며,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I’M WATCHMAN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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