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08

중고나라 사기 신고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 중 단연 최다 발생건수를 자랑하는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뿐만 아니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만으로 거래할 때, 상대방이 사기꾼은 아닌지,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본 적 있는가?

중고나라 사기 신고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경찰서 신고시 준비물은 무엇인지 모르겠는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문제로 배송 및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신속히 경찰서에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절차를 진행 하자.

주요내용  숨기기 

‘중고나라 사기’ 란 무엇인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정의

현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물건을 보내준 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 가능한가?

거래 전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1. 은행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2. 중고나라 거래 시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 카톡 내역 캡쳐자료

중고나라 사기 신고 변상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전·후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할까?

중고나라 사기 신고 처벌

중고나라 사기 신고 취소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절차

‘중고나라 사기’ 란 무엇인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정의

‘중고나라 사기’ 란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구매자를 속여 현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자취를 감춰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중고나라 사기, 직거래 사기 등으로 불린다.

이런 사기 범행은 은행계좌만 있다면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환불해주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

또한 실제로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처럼 마스크 사기 등 큰 이슈가 있을 때면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물건을 보내준 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 가능한가?

물론이다.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보내줬다면 그에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다.

거래 전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청 공식사이트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거래 전이라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꼭 확인해보자!

위 경찰청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보았을 때 범행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라면, 물품 사기 뿐만 아니라 카톡 보이스 피싱, 조건만남 사기, 몸캠 피싱 범죄에도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위 사이트에서 휴대폰, 계좌번호가 확인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관련글 : 최근 계속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카톡 보이스 피싱이란?

관련글 : 몸캠 피싱이란? 몸캠 피싱 대응 및 신고방법 바로가기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보다 매우 싸거나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금계좌가 외국인 명의의 계좌인 경우는 거의 100% 사기꾼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피해금 입금 후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구체적인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나중고’씨의 사례를 보자.

“돈을 송금했는데 기분이 찜찜하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주고.. 택배를 보냈는데 배송에 이상이 생겼다고?.. 잉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물건을 나중에 보내주겠다니..”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드네. 사기 같은데, 사기가 아닐까? 전화해봐야지.”

“지금 전화하신 번호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습니다. . .”

“엌! 전화도 정지시켰네. 아 ~ 정말 사기 당한 것 같다. 어쩐지 너무 싸더라..”

‘나중고’씨와 같이 일이 진행되거나 물건 값을 송금한 후 혹시 사기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절차를 진행하자.

사기를 당한 것이 맞다.

그럼 경찰서에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갈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은행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입금자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이체내역서나 송금확인증을 지참하는 것이다.

은행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다른 것은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거래내역서는 꼭 가지고 가자.

특히, 은행에서 발급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거래내역서이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 있다면 송금확인증도 가능하다.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송금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송금시 사용한 은행어플에 들어가서 이체-이체결과확인에서 상대방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은행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다.


[ 위 빨간색 박스 부분이 상대방 입금자 성명, 계좌번호이고, 꼭 나타나야 함 ]

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대방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결과확인서 주세요”라고 하여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

2. 중고나라 거래 시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 카톡 내역 캡쳐자료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외 신분증, 거래할 당시 상대방 대화내용 캡쳐자료와 같은 사기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특히 대화내용 캡쳐자료는 거래내역서와 같이 사기 수사 진행이나 검거한 후 조사를 받을 시 중요한 범행 단서가 되니 꼭 챙기자.

그리고 물건을 판매한다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광고를 한 광고 글이 아직 남아있다면 재빨리 캡쳐하여 경찰서로 가지고 가자.

중고나라 사기 신고 변상

범인이 검거되면 자신의 처벌을 경하게 받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인 사기 범인들은 검거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에 대해 변상을 한다.

사기꾼에게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나 단 한명의 피해자에게라도 피해금을 변상하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인이나 범인의 가족들이 변제할 돈도 없고, 범인 자신이 변제의사 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는 피해금 변제를 강요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범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시 법원에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하여 형사재판과 함께 손해배상명령을 같이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시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전·후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할까?

경찰관서에 신고하면서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처럼 강제적으로 지급정지할 수는 없다.

사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직거래 사기를 당한 후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입금한지 10분 미만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보통 사기꾼들이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차명계좌)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 계좌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 계좌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염려되고 이를 막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처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꾼 중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

사람들은 보통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사기를 친 금액이 소액이거나 범행 방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검거되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는 최고 6년이하의 징역형인 반면 사기죄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검거되는 사기꾼들은 형법 제327조 제1항의 적용으로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받는다.

절대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중고나라 사기 신고 취소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돈을 돌려 받았다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미 신고접후 후 입건처리하여 수사 진행중인 사기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가 취소되거나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금을 변상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추후 처벌시 참고사항이 된다.

피해금을 변상 받았다면 꼭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변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고소장 양식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고, 합의서 양식 등은 추후 업로드 예정이다.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다운로드 바로가기 !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절차

신고 접수한 사건이 이미 수사 진행중이라면, 며칠만에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 범인을 검거된 후 범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먼저 신고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인터넷 사기사건일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개설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진행이 되나, 입금계좌가 2개이거나 범인이 타 관서에서 검거되면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어느 경찰관서에서 진행하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접수, 수사중 등의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약 2-3개월 후에 수사 진행 중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수사진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신고한 사건을 어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인지 확인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담당 형사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및 여러가지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기 피해를 당해 이 글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하며 경찰서 신고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이버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원하며..

I’M WATCHMAN !!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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