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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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6. 13:18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상대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시설물 이용 중에 상대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는 무엇인가?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이란 무엇인가?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시설물 소유,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이라 하면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