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19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

사이버 범죄 정보 / 글쓴이 imwatchman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지, 범인이 검거되면 어떤 법률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은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각 죄명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리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간략히 정리했다.

사이버 범죄 유형에 따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 하였고, 비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관련 분야나 수사관 등 전문가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글 어떤 것이 사이버 범죄 일까? 사이버 범죄 유형 및 분류

자 어떤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되는지 보자.

주요내용  숨기기 

1.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2.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3.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

스팸 메일

유언비어 유포

1.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사기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준사기 제348조
상습사기 제351조
사기미수 제352조
사기 범행으로 5억원 이상 재물, 재산 이익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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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범죄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정보통신망 침입 제71조 제1항 제9호
사이버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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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저작권 침해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개인정보 침해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동의없이 3자 제공 및 제공받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목적 외 이용·제공·제공받는 행위 제71조 제2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불법 처리 제71조 제3호,제4호
권한없이 누설·제공·제공받는 행위 제71조 제5호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제71조 제6호
거짓·부정한수단·방법으로 취득 제71조 제2호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하여 분실 등 제73조 제1호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제2호,제3호
목적 외 또는 동의없이 이용·제공·제공받는행위 제71조 제3호
동의없이 취급 위탁 제71조 제4호
훼손·침해·누설·제공받는 행위 제71조 제5호,제6호
비밀침해 등 제71조 제11호
속이는 행위로 수집·제공 유인 제72조 제1항, 2호,제73조 제7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하여 분실 등 제73조 제1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목적 외 이용·활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6호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 누설 제37조 제7호
영리목적으로 타인 주민등록번호 알려주는 행위 제37조 제9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제37조 제10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0조제4호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 제39조 제5호
타인의 정보통신기기 복제 또는 정보 도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제40조 제5호
개인위치정보 미파기 제41조 제1호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미조치 등 제41조 제4호
(신용정보) 동의 없이 제공·제공받는 행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목적 외 이용 제50조 제1항 제5호
목적 외 누설·이용·제공 제50조 제1항 제6호
정보 수집·조사·처리 제한 위반 제50조 제2항 제2호
권한 없이 검색·복제 등 제50조 제2항 제3호
개인식별정보 동의 없이 또는 목적 외 제공·이용 제50조 제2항 제6호
요건 미비 처리 위탁 제50조 제3항 제3호
폐업시 정보폐기의무 위반 제50조 제3항 제6호
(거래정보) 동의 없이 또는 목적 외 제공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자처방전·의무기록상 개인정보 누출 등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2.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정보통신망침입(미수포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70조의2
디도스 공격(대량 신호 전송 등으로 장애 야기) 제71조 제10호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침해 제71조 제11호
침입, 데이터조작·파괴·은닉·유출, 데이터 파괴 운영 목적으로 바이러스 등 투입, 디도스 공격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 제1항

 

3. 불법 콘텐츠 범죄

사이버 음란물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공연전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수입·수출(미수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알선 제11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알면서 소지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이송(미수처벌) 제1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제17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제70조 제2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 제308조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9조 제1항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309조 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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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도박

› 도박 개장 및 유사행위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도박개장 형법 제247조
유사행위(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유사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에게 제공 제48조 제4호
마사회 시행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을 지급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유사물 발매, 승자투표 적중자 금전지급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 관련 영리행위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환전상 포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 도박 행위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도박 제246조 제2항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마사회 시행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스팸 메일

범죄 행위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6호

유언비어 유포

범죄 행위 사이버범죄 적용 법률 처벌 조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제314조 제1항

[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에 대해 사이버 범죄 유형 및 분류에 맞게 정리하여 알아보았다.

사이버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려는 분들이 고소장 적용 법률을 기재할 때나 어떤 사이버 범죄 행위를 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던 분들에게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관련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알아보기 !!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꿈꾸며..

I’M WATCHMAN !!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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