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 방법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03

모욕죄 성립요건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인터넷 카페 모임이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에 욕설을 당해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겨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나를 헐뜯거나 나에게 욕설을 해서 열 받았던 일이 있는가?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모욕죄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고소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욕설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고소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찰서 신고 방법, 고소장 작성 방법도 알아보자.

주요내용  숨기기 

모욕죄 성립요건 첫 번째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 두 번째 ‘모욕 행위’

모욕죄 성립요건 세 번째 ‘고소인 특정’

모욕죄 성립요건 만큼 중요한 ‘증거자료 확보’

모욕한 사람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모욕죄 적용법조

모욕죄 고소장 접수 방법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모욕죄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모욕죄 성립요건 첫 번째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전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소’씨 사례를 보자.

‘나고소’씨는 이전에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놀이터 바닥 보수 작업에 사용될 예산 집행과정에 참여하였고, 공사 중 갑자기 옆 동에 사는 ‘이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을 받았다.

“야 니가 회장이면 맘대로 공사해도 되냐? 공사비로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있지? 야이 거지같은 개XX야!”

‘나고소’씨는 당황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 씩씩대며 경찰서로 와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나고소’씨는 고소장을 접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왜 접수를 하지 못했을까?

비록 ‘이씨’가 ‘나고소’씨에게 욕설을 보냈지만 ‘나고소’씨가 받은 욕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이씨’가 위와 같이 모욕적인 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카페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단체채팅방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고소’씨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씨’가 쓴 욕설 글을 봄으로써 ‘나고소’씨는 심한 수치심, 창피함을 느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씨’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씨’가 꼭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려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1인에게 ‘나고소’씨에 대한 욕설 문자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모욕죄 성립요건 두 번째 ‘모욕 행위’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여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등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도 이 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판례는 엄청 어려운 말을 써 놓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실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추상적 가치판단을 써 놓으면 모욕이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구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관련글 : 허위사실유포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모욕죄 성립요건 세 번째 ‘고소인 특정’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의 상당수가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고소인 특정 부분이다.

고소인 특정은 또 뭔가? ‘나폐인’씨의 사례를 보자.

‘나폐인’씨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 잘 못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자 게임방에서 최고의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닉네임 ‘예쁜이’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직 초보인 ‘나폐인’씨가 게임 조작이 서투르자, 같은 편인 닉네임 ‘왕서방’이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였다.

“예쁜이 게임 졸 못하네, 집에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니 아빠 엄마한테 그리 배웠냐 X새끼야!”

‘왕서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나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왕서방’이 욕설을 한 게임케릭터 ‘예쁜이’ 주인인 ‘나폐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욕설로 인해 ‘나폐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뭘까?

최소한 고소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알리거나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이 친구 등 지인일 경우이다.

어디사는 누구인지 밝혔다면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예쁜이’ 주인이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 후 욕설을 했다면 고소인이 특정되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친구, 애인이라면 당연히 ‘예쁜이’ 케릭터가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인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욕죄 성립요건 만큼 중요한 ‘증거자료 확보’

자 이제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했고, 이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모욕죄가 성립했으니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자신이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쓴 글 전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욕설을 했다면 채팅창이 넘어가기 전에 상대방 닉네임과 욕설이 나와있는 스크린을 캡쳐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증거자료 확보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 ‘ID’이다. 인터넷 카페나 단순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닌 ID 말이다.

게임을 하던 중에 모욕을 당했다면 게임명, 서버, 케릭터 명이 정확히 확인되야 하고, 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니라 네이버 ID를 확보해야 한다.

네이버 ID 확보 꿀팁은 모욕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보내기를 클릭하거나 블로그 보기를 클릭하면 상대방 네이버 ID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자.

이렇게 상대방 ID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ID와 함께 게시 일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욕 부분만 캡쳐를 하지 말고 논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욕설 부분, 그 후에 대화한 내용까지 함께 캡쳐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하려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캡쳐나 사진촬영시 글을 쓸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과 같이 캡쳐하거나 컴퓨터 시계와 같이 캡쳐하자.

모욕한 사람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작성자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게시일시,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 전체 URL이 필요하다.

URL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글로 써서 낼 경우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 글로 써서 내지 URL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복사한 텍스트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URL 외에도 상대방 접속 IP나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범인을 특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모욕글 작성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고 있다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소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모욕죄 적용법조

어떤 범죄든지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법전에 적어 놓아야 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모욕죄가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욕 범죄행위 및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위와 같이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되지 않고 일반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욕죄 고소장 접수 방법

자 상대방을 처벌할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출발하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가지 못하는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는 없는가요? 꼭 가야만 합니까?”

물론 양식에 맞는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한 고소의 취지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말자.

“저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고소하고 싶은데요! 검찰에 고소를 해야 더 강력히 처벌 받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검찰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 모두를 검찰에서 수사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되어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강력히 처벌이 되거나 고소를 진행할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진행이 되는 경우는 없다.

위 사항들은 고려하여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는지는 고소 진행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가면 고소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생전 처음하는 고소도 힘든데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왓치맨에 이미 그에 관련된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포스팅을 해 놓았다.

위 포스팅에는 사이버 모욕죄 범죄사실 작성방법도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 이유, 증거자료 등 고소장에 기재할 각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꼭 관련 포스팅을 활용하자.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모욕죄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출석하여 추가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면, 곧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에 대해 고소사실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상대방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다만 고소장 접수 후 계속해서 상대방이 추가로 자신을 모욕을 하거나 고소한 것을 알고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때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중인 경찰서에 제출하자.

피의자 조사 완료 후에 추가 진술이 필요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으니,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너무 놀라지 말고 출석하여 추가 진술하면 된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의 고의 여부, 범행 동기 등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가 완료되고 관련 증거자료가 정리된다면 경찰서에서 경찰 의견을 기재하여 검찰청으로 서류를 송치하고, 그 후 검사가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모욕죄 성립요건 기준을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마땅히 죄를 지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하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길 바란다.

모두가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때까지..

I’M WATCHMAN!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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